[마켓인사이트]금감원, 기업 회계처리 지원위해 감리 지적사례 공개

입력 2020-08-20 17:54   수정 2020-08-20 17:56

≪이 기사는 08월20일(17:5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지적 사례 34건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회계포탈사이트에 추가 공개했다고 발표혔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돕고, 회계오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리 지적 사례를 작년부터 공개해왔다. 작년 12월 최근 2년간(2018~209년) 감리 지적 사례 29건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로 3개년(2015~2017년) 지적 사례 34건을 공개하게 됐다.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산업에서의 수익인식을 포함한 매출·매출원가 관련 지적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사의 경우 진행 중인 공사에 드는 총예정원가가 변동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공사진행률과 매출 등을 왜곡시킨 사례가 지적됐다.

이밖에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 평가 오류 6건, 대손충당금 등 설정 관련 오류 3건, 유·무형자산 등 과대계상 3건, 주석 미기재 3건, 기타 7건이 공개됐다.

금융상품 평가 오류 가운데 전환우선주에 붙은 전환권을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면서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오류가 발생해 해당 부채를 과소계상항 사례가 공개됐다. 해외 피투자회사의 매출을 과소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은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이익을 과소계상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한 사례도 지적됐다.

손상이 발생한 장기매출채권을 개별채권별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지 않고 경과기간별 대손율을 임의로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기업도 있었다.

유무형 자산과 관련해선 투자자산(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의 시세 하락 등 손상징후가 명확했음에도 가치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아 해당 자산을 과대계상한 케이스가 있었다.

금감원은 DB화된 사례를 보다 용이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포탈 기능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2011~2014년 지적 사례를 공개하겠다"며 "DB를 지속해서 축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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