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이날 금호타이어가 지난 12일 신청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법인 계좌가 가압류되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임직원 급여가 체불될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로 회사의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올 상반기 539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지위 확인 1심 소송 승소를 근거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이자 등 204억원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회사 법인 계좌를 압류했다. 204억원은 금호타이어의 작년 전체 영업이익(574억원)의 35% 수준이다.
금호타이어는 공탁금을 납부하고 압류 취소를 신청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취소 신청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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