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방역 방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법적 근거 만들 것"

입력 2020-08-21 09:54   수정 2020-08-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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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8000여명의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난 15일 집회 참석자는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며 "통신기록과 전세버스 명단 등 추적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참석자를 찾고 있지만 스스로 진단 검사에 응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당과 정부는 악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명단 제출 거부하고치료 거부하는 등 공동체 위협행위를 계속하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사과는 커녕 신문광고를 통해 정부와 방역 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의적 방역 방해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집회에 참석한 통합당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한 통합당 차원의 검사 권고 조치가 중요하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통합당 지도부의 권고와 지침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도 촉구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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