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류희현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밤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이후 사건 이튿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31일부터 같은해 7월3일까지 약 한달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나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달 진술에서 "그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 하루를 보냈다"며 "앞으로도 변함 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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