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이 같은 대응 기조를 밝혔다.
추 장관은 우선 "지난 수개월간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며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이 나선 배경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확진자가 병원을 탈출하거나, 감염 우려가 큰데도 검사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상식 밖의 행동들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로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 폭력, 고의 연락 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제시했다.
추 장관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와 방역 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영 장관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코로나 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임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상혁 위원장 역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만 가중된다"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해 뿌리 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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