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부동산·역외 탈세 무관용"

입력 2020-08-21 17:12   수정 2020-08-2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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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이 21일 “부동산 탈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 행정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청장은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국가적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일선 체납전담조직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금융조회 범위 확대 등 보강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납세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국세 행정 전반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바꿔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 관점에서 기존의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납세자의 비대면 신고·납부를 더욱 편안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고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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