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2주간 재판 연기 권고"

입력 2020-08-21 17:23   수정 2020-08-21 17:25

전국 법원이 다음주부터 2주간 재판 일정을 최소화한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장)는 21일 재판기일 연기·변경 등을 포함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이날 전주지방법원에서 현직 판사로는 첫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앞으로 최소 2주간 긴급하지 않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각 법원에 권고했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다.

또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公暇, 병가 외 정당한 사유 발생시 허가하는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시행하라고 권했다.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도 잠정 폐쇄된다. 법원 내 구내식당과 카페 등도 외부인에 개방이 금지되며 실내?외 체육시설과 결혼식장은 운영을 중단한다.

행정처는 또 법원 직원들의 회의 소집 및 타 기관 방문(출장) 등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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