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위약금 없이 6개월 연기 가능"

입력 2020-08-21 17:39   수정 2020-08-2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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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결혼식 일정에 차질이 생긴 예비 부부들이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을 물지 않고 예식 날짜를 미룰 수 있게 됐다. 다만 여기에 동의한 예식업체가 아직까지 전체의 30%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각 업체에 위약금 면제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에 가입된 150여 개 회원사와 위약금 면제, 최소 보증인원 감축 등을 협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앞으로 이 업체들을 통해 예식장을 예약한 소비자들이 결혼식 연기를 요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일정을 미룰 수 있다. 결혼식을 예정대로 하는 예비 부부에게는 최소 보증인원을 줄여준다. 최소 보증인원은 정해진 인원보다 하객이 적게 와도 미리 정한 인원만큼의 식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조항이다. 다만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감축 폭은 달라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전체 예식업체의 30% 안팎에만 적용된다. 예식업중앙회에 가입된 150여 개 회사만 공정위 협의 결과를 수용해서다. 대부분 서울 강남, 여의도 등지의 유명 예식업체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가입되지 않은 나머지 70% 업체에도 비슷한 방안을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 중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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