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지역에도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11개 업소가 영업을 강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부산지방경찰청은 전날 부산지역 고위험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부산지역 내 유흥시설 52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경찰병력 108명, 지자체 인원 28명 등 총 136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점검 결과 강서구 지사동의 한 주점과 금정구 장전동 소재 노래연습장, 사상구 감전동의 단란주점 등 3개 업소가 영업 중 적발됐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된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소 53개소에 대한 추가 단속도 함께 진행됐다.
그 결과 유흥주점 1개소, 단란주점 2개소, 노래방 3개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개소 등 8개소를 적발, 총 11개 업소가 적발됐다.
합동 점검반은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총 20개소 30명에 대한 불시점검도 실시했으나, 자가격리 위반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부산경찰서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거부한 인솔 책임자 32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