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공동명의로 했더니 세금폭탄"…종부세의 배신

입력 2020-08-23 11:51   수정 2020-08-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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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 50대 후반 박모 씨는 10여년 전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했다.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절세혜택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때마침 2008년 배우자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라 사회적으로 공동명의가 확산됐다. 마찬가지 이유로 등록임대사업자인 김모 씨도 임대주택을 아내와 함께 공동명의로 해놨다.

하지만 이제는 두 사람 모두 후회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세제가 수시로 바뀌면서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오히려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공동명의이면 종부세 장기 자 보유 혜택 못받아
박씨 부부는 지난해까지 종합부동산세를 460만원 가량 냈다. 공시가격 20억원인 아파트의 지분 50%를 나눠 각자 230만원씩 종부세만 부담했다. 만약 단독명의로 했으면 52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내야했는데 60만원 이상 종부세를 줄일 수 있었다.

단독명의로 해놨으면 1주택자 공제한도가 9억원이지만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과표(과세표준)는 줄어들어 전체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박씨가 만 60세 이상이 되는 내년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만약 단독명의로 해놨더라면 60세 이상 고령자 장기보유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로 해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세법상 1주택 소유자라도 단독명의만 고령·장기보유 공제(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를 받을 수 있지만 공동 명의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편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것에 비해 부부가 같이 명의를 가지면 세금이 최대 5배 징벌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종부세 고령자 및 장기보유 합산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늘어나 이 공제혜택을 모두 받을 때와 받지 못할때를 비교하면 종부세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 30대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30년 후에 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예상한다고 하면, 결국 이분들한테 국가가 주는 시그널은 '재산을 형성할 때 부동산은 남편만 가지라는 것'이 된다"며 "조선 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section dmcf-sid="AFwg4YrfTI">
공동명의는 임대주택 양도세 장특공제도 박탈
<section dmcf-sid="AkyeDt5qBr">임대주택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기도 힘들다. 최근 국세청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채를 등록하는 것은 온전한 한 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이므로 '1호 이상' 민간 임대주택 요건이라는 기준에 미달한다는 해석이다.

세무업계는 '1호'라는 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청의 해석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해당 법령의 해석을 재검토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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