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예배 강행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헌법 잘못 이해"

입력 2020-08-23 11:28   수정 2020-08-23 11:39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의 예배 강행 방침에 대해 "헌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3일 SNS에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를 권장하는 것은 종교 자유 탄압, 예배 탄압이 아니다"라며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만을 바꾸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아무래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 예배에 사람들 모이는 것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 과정, 예배 전후 신도들간의 수인사와 대화 등 접촉이 늘어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코로나 침투를 기도와 신앙 만으로 막을수는 없기 때문에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며 "부산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과 교인들의 건전한 상식과 양식을 믿는다"고 말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현장 예배 결정(대면 예배)과 부산시 행정 명령 철회 촉구 등을 담은 공문을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독교연합회와 소속 1천800여 지역 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참석자 간 1~2m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단체 식사 금지, 출입 명부 작성)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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