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장기적 배당수익 주는 상장리츠에 관심을

입력 2020-08-23 15:35   수정 2020-08-23 15:37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으로 유입되던 자금 흐름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일까. 여전히 부동산에서 투자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많다. 이런 투자자에겐 부동산 대체투자 상품인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추천한다.

부동산 투자법은 크게 부동산 실물에 직접 투자하거나, 부동산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그런데 부동산 펀드는 대부분 사모펀드여서 일반인이 투자하는 데 제약이 많다. 상장리츠는 누구든 손쉽게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미국 상장리츠 시장은 2019년부터 더욱 커졌다. 금리 하락과 글로벌 대체투자 수요 확대가 겹쳤기 때문이다. 상장리츠 수는 현재 250여 개로 시가총액은 1조735억달러(약 1295조원) 수준이다. 올 들어서도 데이터센터, 통신 인프라, 헬스케어, 물류센터 등 새로운 부동산을 중심으로 시장이 더욱 활성화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상장리츠는 아직 9개에 불과하다. 최근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 정보기술(IT)과 바이오 부문에 편중되다 보니 상장리츠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의 0.1% 수준이다. 저성장과 저금리,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지속될수록 상장리츠의 매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모리츠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실물 부동산 투자는 현금화가 쉽지 않다. 상장리츠는 일반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어 유동화가 쉽다. 리츠는 매년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한다. 상장리츠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배당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인컴(income)형 자산’으로 각광받는 이유다. 다만 상장리츠에 투자할 때는 담겨 있는 부동산의 입지와 임대차 조건을 잘 따져야 한다. 임대료 인상 계약과 중도 임차 해지 보증이 돼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공모 리츠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도 있다. 5000만원 한도로 2021년까지 투자한 뒤 3년간 보유 후 매도하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세율 9%)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앞으로 공모 자산운용사들도 공공시설 등 양질의 부동산을 담은 상장리츠를 속속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경석 < 신한PWM 태평로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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