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치르는 예비부부들은 하객을 50인 미만으로 초대해야 하며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1m 거리를 둬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로부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을 보고받고 점검했다. 예비부부와 결혼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예식업중앙회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우선 하객은 50인 미만으로 초대해야 한다.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따라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한다. 주최 측(신랑·신부)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된다.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한다.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해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마스크는 음식 섭취 시 외에 실내에서는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과 신부에 한해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에 기념사진 촬영 시를 포함해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식사를 제공하려면 뷔페가 아닌 단품이어야 한다.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한다.
결혼예식업체는 고객에게 2단계 거리 두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예식홀과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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