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가 보증 독점 깨지나

입력 2020-08-23 18:07   수정 2020-08-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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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독점 체제인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업계에서 보증 업무 기관 다변화를 주장해온 터라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HUG 독점체제가 깨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 분양보증 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용은 지난 30여 년간 이어진 주택 분양보증 제도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했을 때 효과 등을 분석하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건설사 등 주택 사업자는 30가구 이상 주택을 선분양할 때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독점 문제가 불거졌고,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부에 올해까지 독점체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분양보증 업무는 HUG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보험회사는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사’로 돼 있는데, 시장에는 SGI서울보증보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분양보증 시장 개방에 대해 연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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