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대구시 등에 이어 서울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음식물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지만 이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에는 벌칙조항이 없어 현 상황에선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까지 사실상 계도기간”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영화관과 목욕탕 등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4일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한 차례라도 방역 수칙을 어기면 곧바로 사실상 영업을 정지시킬 계획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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