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매매·위장전입…국토부, 불법청약 집중 단속

입력 2020-08-24 17:17   수정 2020-08-25 01:49

정부가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된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정청약 집중 점검을 한다고 24일 발표했다. 25일부터 한 달간 현장 점검을 벌이고 부정청약 혐의가 드러난 경우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한국감정원에서 시행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에서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단지다.

특히 국토부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상대로 하는 특별공급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일반청약보다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자녀 수·거주 기간 관련 서류 위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임신 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것도 대표적인 특별공급 부정행위 사례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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