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강간한 친부 징역 13년…"처벌원하지 않는다는 딸 탄원, 감경요인 안돼"

입력 2020-08-24 09:29   수정 2020-08-24 09:36

자신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친아버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딸은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가족의 회유 등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병 치료해준다며 딸 강간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친딸 B씨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했다. B씨는 2018년 당시 19세였다.

A씨는 2018년 11월 B씨가 성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성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면 너를 사람 취급도 안하고 돼지 취급할 것이다”며 “아빠가 옮아서 치료를 해줄 테니, 아빠와 성관계를 하자”고 말했다. B씨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병원에 가겠다”며 거부했지만, A씨는 B씨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을 했다.

이후에도 A씨는 “점쟁이들이 너랑 성관계를 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하더라”라고 하며 A씨를 성폭행했다. 갖은 협박을 동원한 강간도 일삼았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본인이 자살을 해버리겠다거나, B씨의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이 재차 거부하자 주방에서 칼을 꺼내 딸을 찌를듯이 위협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몰카’ 범죄도 저질렀다. A씨는 2019년 2월 딸과 남자친구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기 위해 딸의 주거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법원 딸의 처벌불원, 감경요인 안돼
1심은 A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9년 10월 B씨가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2개와 처벌불원서 1개를 제출한 점이 양형 판단의 변수가 됐다.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다.

하지만 1심은 B씨의 처벌불원서를 A씨의 감형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이 A씨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주된 이유는 A씨가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모친 및 동생들이 겪게 된 생활고 때문으로 보인다”며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을 이유로 처벌불원한 것을 특별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지배적 지위 등을 이용한 또 다른 범행을 옹호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는 과정에 어머니 등 가족의 회유 정황이 있었던 만큼,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오히려 A씨에게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며 1심의 형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추가했다.

대법원도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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