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앞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1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하는 등 11월 말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명의상 차량 소유주로 3년 간 자동차세 1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체납 세금을 분납 처리 중이다.
오산시 B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세를 1500만원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후 부친이 체납된 세금을 상속받고 차량을 명의이전 받았으나 실제 차량은 받지 못한 채 세금만 계속 부과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후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책임보험가입자로 돼 있는 대포차임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 후 현재 공매 처리 중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강력 등 여러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써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