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경우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10일 정책 발표시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7월 10일(소급적용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는 시청 세정과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신청 시에는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주민등록표에 전입신고)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이다.
곽상욱 시장은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대상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가 취득세 감면과 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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