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는 대학본부,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대표로 구성된 '코로나19 특별장학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실납입금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실납입금은 등록금에서 입학금과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학생들은 1명당 28만~54만원을 돌려받는다.
울산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모금을 진행, 지난달 9390만원을 모았다. 이 돈은 313명에게 30만원씩 장학금으로 지급됐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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