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 정부·트럼프에 소송 제기…"수정헌법 5조 위반"

입력 2020-08-25 10:02   수정 2020-11-03 00:02


미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 금지 행정명령'에 공식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틱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틱톡 거래 금지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틱톡은 "정부를 고소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업의 권리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며 "틱톡은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의를 갖고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CNN에 따르면 틱톡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상무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고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합법적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관련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지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어 미국인의 개인 정보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틱톡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와 다음달 20일부터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4일엔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포함한 모든 미국 내 자산을 90일 이내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팔고 미국을 떠나라고 압박한 셈이다.

틱톡은 이 행정명령 조치가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5조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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