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던 업체가 지원금을 포기하고 해고한 근로자가 올해 7만8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충격’을 흡수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중지 현황’(중간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던 사업장 근로자 중 7만8441명에 대한 지급이 중지됐다. 사업주가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부담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해고한 근로자가 8만 명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해고를 줄이기 위해 월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 한 명당 월 9만~11만원을 보조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고용 인원을 줄이면 지급이 중단된다. 사업 첫해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7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중지 근로자 수는 2018년 6188명에서 2019년 11만9218명으로 급증했다. 지원금이 끊기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영난 때문에 고용을 줄인 업체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올해도 지급 중지는 증가하는 추세다.
추 의원은 “직원을 해고해 지원이 끊기더라도 매출 감소 등 해고 사유를 소명하면 지급이 재개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해고된 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집권 초 2년간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시작된 후 지난 7월까지 근로자 18만2236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됐다. 제도 도입 후 2년7개월간 최소 18만2236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다. 직원을 해고한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해고 사유를 소명하면 중단된 지급이 재개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일자리를 잃은 직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1~7월 지급중지 근로자 수는 소명신청 후 지급 재개된 건수를 제외하면 5만6830명, 포함하면 7만8441명에 달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돕기 위해 근로자 한 명에 월 9만~1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을 받던 업체가 직원을 해고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2018년 2조5000억원, 지난해 2조900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예산 2조2000억원이 편성돼 7월까지 1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2018~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 업체들이 지원금을 포기하고 고용을 조정한 것이란 분석이다. 추 의원은 “애초에 정부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차단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비판했다.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 수도 2018년 10곳에서 지난해 36곳,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28곳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진 데 따른 감액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이 한시사업으로 도입된 건 맞지만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외에 저임금 일자리 질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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