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기업결합 승인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유럽연합(EU) 등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으며 현재 EU, 한국, 일본, 중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EU집행위원회는 6월 기업결합 관련 중간심사보고서인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브젝션스(SO)를 통보하고 추가 심사를 하고 있다. EU집행위는 당초 9월 3일을 심사 기한으로 제시했지만 지난달 심사를 일시 유예하면서 시한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