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서울시당 아파트·부동산대책위원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임대차의 차임증감청구권(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형성권(행사하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즉, 집주인이 전·월세를 올려 달라는 권리를 행사할 경우 세입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법원이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두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는 해석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입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 생색내기가 목적이었으니 부실한 법을 만들어 분란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판례에 어긋나는 입장을 내놓은 게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사자 일방의 증액 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한다는 기본적인 법해석을 내놓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차 3법 개정과 무관하게 차임증감청구권이 이미 적용돼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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