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처럼 감염사실 유포도 불법? 전광훈측 "모두 고소"

입력 2020-08-26 09:21   수정 2020-08-26 09:23


전광훈 목사 측이 자신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관련 개인정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 측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6일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한 언론이 전광훈 목사 바이러스 배출량이 CT17.5로 높게 나타났음을 보도하며 방역당국의 말을 인용했다"며 "이는 과연 언론인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방역 관련 공무원이 유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금일 기자, 보도국장, 사장 및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해당 공무원을 모조리 고소한다"며 "감염법상 비밀누설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개인의 바이러스 배출량까지 불법 유출 보도한 것의 인권 침해와 피해는 극심한 것이므로 위 보도의 관련자 개인들 전원에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며 "불법 비밀누설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원용하여 게재하는 다른 언론도 모니터링 중이며 추가 고소 대상임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해당 언론은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 사흘 전인 12일부터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격리 기간에 마스크까지 벗고 치유 기도회와 유튜브 방송, 집회 연설 등 온갖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과 접촉했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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