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지적에…대통령이 양산 가서 농사 짓는다는 靑

입력 2020-08-26 10:38   수정 2020-08-26 10:44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 일부가 농지라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정숙 여사가) 수차례 양산을 방문해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재배에 있어 노동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영민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농경력을 2008년부터 11년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취임 후에도 주말에 양산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농지와 372㎞ 떨어진 청와대에 있는 분이 농사를 짓는다? 이걸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농사를 지었느냐"고 질문하자 노영민 실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대통령이 재임 중 농사 짓는 초유의 사태를 국민은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농지법 위반 지적이 나온 후 줄곧 문 대통령 부부가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근식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듣기 민망하다"며 "영부인으로서 활발한 일정 소화하시는 여사께서 농지 휴경 방지하기 위해 직접 내려가 경작하셨다면, 청와대에서 소프트하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라도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디서도 그런 소식은 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매입을 두고 어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금도를 벗어난 것일 수도 있고 해서 청와대도 상식적으로 봐달라고 볼멘 항의를 할 만도 하다"면서도 "야당에서 제기하고 언론이 기사화한 만큼, 더욱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바로잡을 게 있다면 더욱 엄정하게 고치라"고 했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경작 호소인인가"라고 비꼬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등으로 지칭해 논란이 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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