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제출도 진료 중단 간주…업무개시명령 가능" [종합]

입력 2020-08-26 11:59   수정 2020-08-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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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휴진에 나선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가 "사직서 제출도 진료 중단으로 보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낼 경우 대책이 있냐'는 기자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정책관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분명히 의료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집단적인 파업의 한 일환으로서 제시되는 사직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등 필수 진료 부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이같은 강수를 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전공의들 사이에서 "사직서를 내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닐 것"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복지부가 파업 와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되는 진료 중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우선 안정화하는 데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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