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서 제출도 진료 중단"…의료계 "우리가 노예냐"

입력 2020-08-26 13:17   수정 2020-08-26 13:24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도 진료 중단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사직서를 내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영역"이라며 "의료진이 노예냐"고 반발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낼 경우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분명히 의료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집단적인 파업의 한 일환으로서 제시되는 사직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추진 등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나서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등 필수 진료 부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의료진은 사직서도 마음대로 못 쓰나"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비대면 진료 육성책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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