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채널A 기자 첫 재판…"유시민 겨냥 아니다"

입력 2020-08-26 17:19   수정 2020-08-27 03:18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진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기자 백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이 전 기자 등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검찰에서는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직접 출석했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이 전 기자 등은 신라젠 대주주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유시민의 강연과 관련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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