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의원, 어린이집 앞 불법주차 뒤 "밥 먹고 빼줄게"

입력 2020-08-27 12:31   수정 2020-08-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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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어린이집 앞에 불법주차했다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밥을 먹고 있다"고 늑장대처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오후 목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전하고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당시 관계자는 하원 차량 운행하려고 나왔다가 승용차 두 대가 어린이집 출입문 앞과 '주차금지 구역'에 버젓이 추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목포시 의회 의원들의 차량인데 근처 식당에 밥 먹으러 왔으니 밥 다 먹고 빼 준다"고 답했다.

김 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 사정 얘기를 했음에도 요지부동이었다"면서 "기초의원 벼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나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요청이 있을 경우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것이 상식적인 상황에서 이같은 늑장대응으로 아이들이 도로에서 위험한 차량 승하차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받는 의원은 의원다워야 한다", "움직이는 차량도 아니고 정차된 건데 그 옆으로 지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교육기관 앞 일정 구간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주차를 할 수 없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차량운행이 다 끝날때까지도 불법주차된 차량은 상당시간 주차했으며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서 어떤 사과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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