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정례회의나 임시회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6개월 더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달 15일로 종료되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놓고 막바지 논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계 간담회 등을 거친 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르면 이날 장 마감 후, 늦어도 28일에는 공매도 금지 연장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를 일단 6개월 연장하고, 이후 시가총액과 시장 등을 고려해 단계·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연장을 결정한다"면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정해 발표 시점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시가총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이라 판단해 금융위에 제안했다.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는 시가총액이 30억홍콩달러(약 4500억원) 이상이면서 시총 기준 12개월 회전율(주식 보유자가 바뀌는 비율)이 60%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가하는 제도다. 홍콩거래소가 지정 종목을 점검하고 변경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29.2%의 종목에만 공매도가 허용됐다.
금융위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거래량을 늘리고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등 순기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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