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자녀 채용승계는 정당"

입력 2020-08-27 14:18   수정 2020-08-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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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차와 기아차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7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산재 자녀채용 단체협약을 무효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조합원 A씨는 기아차와 현대차에서 일하던 중 화학물질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인 A씨 자녀를 채용해달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해당 규정은 노조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는 내용이다. 1심과 2심은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했다.

해당 규정이 '고용 세습'에 해당하기에 노동자들 사이에 계급이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회정의에 반한다는 이유다.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지급하고, 자녀의 고용 세습을 담은 협약 내용이 사회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어 양쪽 주장을 들었다.

사측은 "부모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청년 구직자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위반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족 측은 "단체협약은 평화적인 교섭과 투쟁에 따른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사망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유족을 배려하는 목적이 있다"며 "회사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산재 자녀 채용 단체협약은 무효로 볼수 없다"고 설명한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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