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기업은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고 스마트 기술을 보유 중이거나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스마트 기술은 가상·증강현실(AR·VR·3D),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무인종합안내시스템(사이니지·키오스크), 모바일 또는 온라인 주문·간편결제 시스템(스마트 오더) 관련 기술을 의미한다. 지역 신보는 보증비율 우대(85%→90%), 보증료 감면(1.2%→0.8%) 및 한도사정 우대심사를 통해 스마트기술 보유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 스마트기술 이용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병근 신보중앙회 회장은 “IoT, 3D, 온라인주문, 간편결제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기술을 보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함께 이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게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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