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입력 2020-08-27 17:07   수정 2020-08-2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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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증시 변동성이 다시 커진 상황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 안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매도에 대해 모든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 연장으로 공매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금지된다. 역대 최장기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된 적이 있다.

당초 금융위는 증시가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3월 저점을 찍은 뒤 빠르게 안정을 되찾자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데다 3월부터 한국과 함께 공매도를 금지한 유럽 주요국도 5월 들어 조치를 대부분 해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해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이 ‘시기상조’라며 거세게 반발한 데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300명 이상으로 급증하자 결국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 더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과 함께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공매도 제도 전반의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거래대금의 99%를 차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증권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공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의 주된 골자였다”며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손실 문제로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이 공매도 주식을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대주시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업틱룰’ 등 공매도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업틱룰은 공매도 시 시장거래가격(직전 체결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의 공매도 등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12가지에 달해 외국인 등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은 위원장은 “시장 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입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원래 기업이 하루에 취득할 수 있는 자사주 최대 한도는 직접 취득 시 취득 신고 수량의 10%, 증권사를 통한 신탁 취득 시 발행 주식 총수의 1%로 묶여 있다. 금융위는 이런 한도를 없애 직접 취득 시 취득 신고한 주식 수 전체를, 신탁 취득 시엔 신탁재산 총액을 하루에 한꺼번에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이 기간 신용융자 담보비율(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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