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동의 없으면 임대료 5%도 못 올리나" 상담 북적

입력 2020-08-27 17:14   수정 2020-08-2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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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시행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4일 문을 연 임대차 방문상담소에는 이틀 만에 관련 문의가 100여 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4~25일 방문상담소 네 곳에서 전화상담은 총 92건, 방문상담은 17건이 진행됐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과 함께 총 네 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했다.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와 경기 성남시 경기지역본부에, 감정원은 서울 성동구 서울동부지사와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지사에 각각 마련했다.

LH가 관리하는 방문상담소에서 전화상담 49건·방문상담 13건, 한국감정원 방문상담소에서 전화상담 43건·방문상담 4건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상담 문의가 들어온 건수는 집계된 수치보다 훨씬 많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주임법 개정안이 워낙 복잡한 탓에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상담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문상담소를 개설한 것은 주임법 개정 이후 관련 민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계약갱신 예외사례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중요 사안의 해석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혼선이 커지자 정부가 방문상담소를 개설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집주인 문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5%를 올릴 수 없는지’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해야 하는지’ ‘차임증감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은지’ 등에 대한 질문이 많다.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건 등에 관한 문의가 많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 등이다.

주임법 개정 이후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제도 도입에 따른 질의를 해도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불만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최근 관련 질의응답을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 사례들을 종합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도 28일부터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통해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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