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등은 공동 연구를 통해 최근 공개한 ‘국회 신뢰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의원입법 때 규제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국회 차원의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 법안은 3924건에 달했다. 19대 국회 1335건의 3배 수준이다. 임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393건의 규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회에서 의원발의 법안이 급증한 이후 규제 입법도 함께 늘어났다”며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규제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 ‘규제수단의 적절성’ 평가항목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안의 까다로운 규제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원입법을 이용해온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원입법에도 규제심사제를 도입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할 것을 제안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출범 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8일 주요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해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제영향 분석은 규제 시행에 앞서 해당 규제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시행하는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김태년 원내대표 이름으로 발의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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