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세회피 혐의로 다국적 기업 21곳과 역외탈세 혐의자 22명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 중 상당수가 외국으로 과도하게 소득을 이전하거나 거래구조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한국에서 납부할 세금을 축소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대표적이다.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은 미국 본사에 자문료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익을 해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음식 배달 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도 비슷한 수법으로 독일 본사에 과도한 자문료를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해외 명품업체 국내 자회사들의 탈세 혐의도 적발했다. 한 업체는 한국 시장에서 자사 브랜드 판매량이 늘자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외국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수법을 썼다. 또 다른 명품업체 한 곳은 외국 본사에 지급할 브랜드 사용료를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거래 구조를 조작했다.
앞서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와 아마존코리아로부터 각각 법인세 6000억원과 15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뿐 아니라 공정위도 구글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구글이 ‘앱 통행세’라는 명목으로 자사 결제 수단(인앱결제)을 강요하거나 입점 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도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구글의 통행세와 관련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환불·해지약관’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월에는 세계 경쟁당국 중 최초로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도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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