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의사에 소송"…시민단체 잇단 경고

입력 2020-08-27 17:39   수정 2020-08-28 00:52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대규모 의료 소송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환자들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으로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 일정이 변경돼 피해를 본 환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경우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하는 건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업만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배상책임을 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이원 변호사(법무법인 이원)는 “파업으로 환자에게 사망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도 파업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배상책임을 물 수 있다”며 “파업이 직접적인 책임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고,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의사가 파업을 한 경우는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의사단체를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함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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