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7일 “보행자 안전 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을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이면도로는 시속 4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서울은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달 말부터 시내 전역에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작업을 시작해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를 유지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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