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증여세수는 2018년 7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5%에서 2.8%로 올랐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신고세액공제 축소(5%→3%)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은 2018년 기준 0.4%로 나타났다. 같은 해 OECD 평균(0.1%)보다 0.3%포인트 높았다. 영국(0.3%) 독일(0.2%) 미국(0.1%) 등 주요 선진국은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0.4%로 한국과 같았다.
이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증여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21대 국회에서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율 상속세가 납세자의 탈법을 조장하고 저축과 투자, 사업 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과의 면밀한 비교·검증을 바탕으로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주요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일본(55%)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50%)보다 낮다. 또 모든 상속인의 최고 세율이 같은 한국과 달리 배우자와 자녀·부모 상속인은 비과세하거나 제3자 상속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과세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금을 물리는 기준을 ‘유산을 주는 사람’(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을 받는 사람’(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