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 변호사…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

입력 2020-08-27 18:23   수정 2020-08-27 18:28

법무부가 8개월 가량 공석이었던 인권국장 자리에 법무법인 공감의 이상갑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28기)를 임명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전임 국장이었던 황희석 변호사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비(非)검사 출신이다.

이상갑 신임 인권국장은 전남 신안 출신으로 1991년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후,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1월 광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했고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역임했다. 2009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피해배상소송을 맡아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일제 강점기 인권침해를 당한 소록도 한센병력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도 참여했다.

이 신임 국장 임명으로 인권국장 자리가 약 8개월 만에 채워지게 됐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전임 황희석 변호사(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가 지난 1월 총선 출마로 사퇴한 이후 비어있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무부 인권정책 수립과 범죄피해자 보호 등 정책을 만드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非)검찰 출신 법조인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을 선도해 사회 각 분야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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