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투자금을 전액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다. 여의도 증권가(街)에서는 투자 상품에 대한 100% 배상 사례는 처음이라며 향후 금융사의 펀드 판매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 최우선…판매사들, 금융당국 권고안 수용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전액 반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 검토 등을 면밀하게 진행해 왔다"며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결정했다"고 했다.
하나은행도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 등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사별 판매금액은 우리은행이 가장 많은 650억원에 달한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증권가 "상품 판매 위축…실적에 부정적"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 및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펀드 판매사들 입장에선 향후 펀드 등 상품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금융사들의 수익과의 연결되는 사안이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7~2019년 대형 은행지주사 순영업수익에서 4~8%를 차지하던 펀드, 방카슈랑스, 신탁 등의 판매수수료 비중은 올해 상반기 3~6%로 위축됐다"며 "단기간 내 의미 있는 개선세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례의 지속 발생으로 업계 전체적인 펀드 잔고 축소와 이에 따른 자산관리 수수료 감소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신한금투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사 세 곳이 라임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신한금투와 법률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실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향후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미래에셋대우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