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팔다 걸리면 전액환불에 보상금 300만원 준다?

입력 2020-08-28 10:50   수정 2020-08-28 10:52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로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대거 유통에 우려가 높은 가운데 오토플러스가 파격적인 보상 대책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오토플러스는 소비자가 구매한 직영 중고차가 90일 이내에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차량 가격을 전액 환불하고, 차를 구입하며 지출한 취등록세를 300% 보상한다. 업계 최대 규모인 3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별도 지급한다.

오토플러스의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차량 제조사 정비센터 소견서 제출 후 침수차로 판명될 경우 즉각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구입 이후 침수된 차량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개방 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차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기존에 타던 차량이 침수되어 중고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토플러스는 세계적 권위의 품질인증기관인 독일 티유브이슈드(TUV SUD) 인증을 획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체 상품화 공장 ATC에서 엄격한 선별과 상품화 과정을 거쳐 직영 중고차를 선보인다. 오토플러스의 프리미엄 중고차 브랜드 리본카는 구매 후 6개월 동안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무상 보증을 제공하고 3년간 3번의 무상 방문 점검도 지원한다.

오토플러스 플랫폼사업실 양경덕 상무는 “대규모 침수 피해로 인해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확실한 프로그램으로 전방위적인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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