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판정에 격리해제 나흘 앞두고…돌연 확진·사망한 90대

입력 2020-08-28 10:35   수정 2020-09-01 14:3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90대 여성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8시간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보정동에 사는 90대 여성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8시간 만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우리제일교회 신도인 딸(용인 202번)이 지난 15일 확진되면서 가족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A씨는 격리해제를 나흘 앞둔 26일 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고, 27일 오전 11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당일 오후 7시 20분께 사망했다.

A씨가 기저질환이 있는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용인시에서는 지난 3월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인 80대 남성이 숨진데 이어 4월에는 확진후 완치된 60대 남성이 사망한 바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