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에 찬성표를 던지고 정작 본인 아들의 아파트 전세값은 4억원 가량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8일 뒤에는 같은 당 의원의 보증금·월세 상한제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김 의원측에 따르면 다른 정부여당 관계자와 마찬가지로 다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김 의원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했다. 호가로 20억원이 넘는 이 아파트는 임대료를 5%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12일, 기존 전세금 6억 5000만원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10억 5000만원으로 재계약이 됐다.
임대차 3법의 5% 상한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는 적용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의 아들 역시 4억원이나 가격을 올려 재계약 했지만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인 탓에 5% 상한을 피해갔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아들에게 증여할 때 6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냈으며,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금 역시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세금을 올려 받은지 8일 만에 보증금과 월세의 상한을 둬야한다는 같은당 윤중병 의원의 보증금·월세 상한제 발의에 동참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신규계약시 보증금,월세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로 결정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김 의원을 거세게 비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을) 부동산 전문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며 “애당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었던 약속을 ‘쇼’처럼 하고는 정작 자신들은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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