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튜버가 번 돈 15%는 부모도 못건드린다

입력 2020-08-28 17:18   수정 2020-08-2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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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을 통해 번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부모 등이 가져가지 못하게 보관했다가 어른이 되면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초등학생 연령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판 쿠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쿠건법은 아역 배우 등의 수입 15%를 신탁계좌에 예치한 뒤 성인이 됐을 때 지급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해 구체적인 법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탁계좌에 적립하는 비중을 15%보다 높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만 7세 미만인 아동수당 범위를 초등학생 연령 이상으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2개국 가운데 29개국이 1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인 국민행복주택의 다자녀 우선 공급 비중을 현행 10%에서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비율도 현재 32.1%에서 내년 4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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