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 영상 올린다는게…음란물 공개 처벌은?

입력 2020-08-30 13:55   수정 2020-09-17 15:15



유명 여행 유튜버가 ‘여행에 미치다’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부적절한 영상을 포함시켰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9일 오후 6시경 '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 피드를 보던 팔로워들은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여러개의 게시물 중 가운데에는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몰래카메라 형식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SNS 게시물이 저녁내내 회자되며 실시간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여행에 미치다', '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이 게시됐다.

이 음란물은 '여행에 미치다' 대표인 조준기 씨가 직접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표는 자신이 해당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라며 “대표직을 내려놓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초 사과글에 어울리지 않는 파도영상이 함께 게시되자 네티즌들은 사과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존 피드 관리를 하기 위해 보기좋은 파도 영상을 넣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조 대표는 이를 삭제하고 다시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자신이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라는 입장은 없었고 제3자인냥 회피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조 대표는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며 “금일 양떼목장 게시물을 직접 올린 당사자다.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내려받은 것”이라며 “직접 촬영한 형태가 아니다. 또한 영상에 포함된 인물은 모두 동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상물을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삭제 조치 후 1차 사과문을 올렸으나 관련 경위와 후속 대책 등 보다 명확한 사과문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사과문은 부득이하게 숨김 처리했다. 사과문 삭제 여부로 혼선을 드린 점 또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원래 자신이 영상을 올린 것이라고 하더니 2차 사과문에서 '업로드 담당자의 책임이다'로 말을 바꿨다"면서 "결론적으로 불법 촬영물 소지 및 게재, 조 대표의 말바꾸기가 핵심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음란물을 SNS에 게시판 '여행에 미치다' 조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앞서 정부는 텔레그램 대화방 불법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과 관련해 이같은 범죄를 방지하고자 5월부터 ‘n번방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운받은 음란물이든 직접 찍은 불법촬영물이든 SNS에 올려 유포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 14조 2항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처럼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승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단순 소지와 다운로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5월 19일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14조 4항 적용을 받아 단순 소지와 구입과 저장을 한 경우도 범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여행에 미치다'는 여행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커뮤니티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인스타그램 120만, 페이스북 190만, 유튜브 4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논란 이후 인스타램 구독을 취소하는 이른바 언팔도 늘고 있는 상태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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