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날 검체 검사를 진행한 70대 여성 A 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A 씨는 다른 집회 참석자들과 함게 지난 28일 오후 6시까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화문 집회 인솔자들로부터 확보한 집회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단 검사를 권유했지만 A 씨는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단 검사를 계속 거부했다.
앞서 A 씨는 집회 참가를 거듭 부인하다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한 방역당국의 추궁에 참가 사실을 털어놓는 등 역학조사와 검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다.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버티던 A 씨는 지난 29일 시어머니인 B 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검사에 응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B 씨가 이용하고 있는 청주 나래주간보호센터의 또 다른 이용자인 80대 C 씨와 직원 D 씨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A 씨로 인한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확인되면 검사·치료비 등에 대한 구성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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