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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합의금 규모다. LG화학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LG화학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경우 그것만으로 배임 및 주주가치 훼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두 회사의 합의금 수준을 산정한 국내 증권사는 유안타증권과 흥국증권 두 곳이다. 두 곳 모두 합의금 규모를 약 2조원으로 추정했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액이 약 50조원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수주 잔액인 50조원의 3%인 1조5000억원, 여기에 변호사 비용 등을 더해 약 2조원이라는 합의금 규모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3%라는 수치는 과거 합의 사례를 참고했다. LG화학은 지난해 중국 배터리 기업 ATL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기술 특허소송에 합의하면서 ATL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SRS 매출의 3%를 기술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SK이노베이션 주가는 당일 5.18% 하락했다. 미국 소송 합의금 규모가 증권가 추정대로 2조원대 안팎에서 결정될 경우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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