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집합금지 위반' 단란주점·성인게임장 적발

입력 2020-08-31 10:57   수정 2020-08-31 10:59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된 광주시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영업을 한 단란주점과 성인 게임장이 적발됐다.

31일 광주 북부·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0시25분 북구 신안동 모 단란주점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주점 종업원과 손님 2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지난 30일에는 오후 10시께 서구 농성동 성인 PC방이 몰래 영업하다 적발됐다. PC방에는 직원과 손님 5명 등 6명이 모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북구청과 서구청에 통보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목욕탕, 오락실, 뷔페, 학원, 공연장, 종교시설, 주점 등에 영업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광주시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고의로 예배를 강행한 모 교회를 고발 조치했다. 광주 서구에 위치한 이 교회는 30일(교인 100여 명 집합 예배)과 지난 28일(70~80여 명)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시는 명령을 연이어 위반한 이 교회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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